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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재계약(갱신계약) 방법: 2년마다 돌아오는 재계약, 놓치지 말기

안녕하세요 이것마저 알려주마 blogHow 입니다. 오늘은 국민임대 재계약(갱신계약)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국민임대는 2년마다 재계약을 하게되고, 최대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답니다.

재계약 시즌이 오면 본인 집으로 재계약 관련된 안내문이 오게 되는데요. 부득이하게 우편을 못 받더라도 문자가 오니까 너무 걱정하진 마세요. 이 안에 갱신계약 서류접수 날짜가 있습니다. 날짜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서류접수를 했다고 해서 재계약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서류접수는 갱신 자격여부만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실제 임대차계약을 다시해야 국민임대 갱신이 완료됩니다.

재계약 신청서류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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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재계약(갱신)을 위한 서류를 준비할게요. 아래의 서류들은 재계약 여부를 판별하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서류 접수를 했다고 해서 재계약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 주민등록등본: 여러 상세정보들이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해 주세요. (특히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이름이 공개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미혼인 경우, 또 이혼/사별한 경우 필요해요.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에서 하나를 복사해 주세요.
  • 갱신계약신청서: LH 에서 보내준 우편물 안에 계약서가 들어있어요. 모두 작성해 주세요.
  • 임신진단서: 임신중인 경우만 제출
  • 분리배우자 등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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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출력하는데 필요한 비용도 짚고 넘어갈게요. 작은 돈이라도 꼼꼼하게 아낍시다. ^^ 가격은 앞에서부터 [동사무소 직원 / 무인기계 출력 / 인터넷 출력(민원24)] 순이예요.

  • 주민등록등본: 400원 / 200원 / 무료
  • 가족관계증명서: 1,000원 / 500원 / 무료
  • 분리배우자 등본: 500원 / - / 무료

인터넷(민원24)이 가장 저렴하지만 집에 프린트기가 있어야 해요. 프린트기가 없다면 무인기계 이용을 추천드려요. 동사무소 직원에게 발급 받으면 무인기계보다 비용이 두배 더 나간답니다.

  • 신분증 사본: 100원 - 300원

신분증 사본은 복사기를 이용해야 해요. 대학교 근처라면 복사점에 가는게 저렴하고, 또는 일반 문구점에서도 복사가 되요. 저렴한 곳은 1장에 100원이면 되고, 비싼 복사점은 200원-300원까지 받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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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가 다 준비되었다면 서류를 내러 갑니다. '서류 접수기간'이 굉장히 짧은 편(대략 3일)이라 놓치지 마시길 바래요. 접수시간은 09:30 ~ 17:30 입니다. 시간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서류를 내러가고, 시간이 없다면 지인찬스를 쓸 수도 있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 계약자 본인 신청시: 계약자 신분증 사본, 도장 또는 서명 필요
  • 대리인 신청시: 계약자, 대리인 각각 신분증 사본, 계약자 도장 필요

갱신계약신청서를 내러 주거복지센터에 가면 무료주차 1시간이 지원되요. 센터 안에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물을 마시거나 커피믹스를 타 먹을 수도 있으니 개이득! 즐거운 마음으로 업무를 보도록 해요.

온라인으로 재계약(갱신계약)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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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신청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2~3 달 후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연락(등기 또는 문자)이 옵니다. 안전하게 하고 싶다면, 서류제출 후 두달 정도 지난 후에 LH 주거복지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왜 아직 연락이 없는지, 재계약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등등 물어보는게 좋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공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100% 제대로 일 할 것이라고 믿는게 좀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본인이 재계약 가능 대상자라면 이제 임대차계약을 새로 맺어야 하는데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 LH 주거복지센터 직접 방문해서 재계약
  • 온라인(LH 청약센터)에서 재계약
  • 처음 '갱신계약신청서'를 낼 때는 어쩔 수 없이 주거센터를 직접 방문했습니다만, 새 임대차계약은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서 직접 가지 않아도 돼요. (믹스커피 맛 보고 싶은 분은 직접 방문!) 이제부터는 인터넷으로 임대차계약을 맺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단, 자산/소득이 초과되서 갱신이 유예된 분은 온라인 계약이 안되므로 직접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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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으로 갱신 계약을 맺어볼게요. LH 청약센터에 접속합니다. 상단의 [마이페이지]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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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해요. 시대는 2020년을 향해 가고 있지만 공인인증서의 생명력은 거의 바퀴벌레 급이군요.(죽지 않아!) 아무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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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서비스 > 온라인계약(갱신)]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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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계약조건'을 확인합니다. 증액보증금과 완납여부 'N'이 표시되어 있을거예요. 국민임대 갱신을 하려면 보증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데요. 보증금을 내기 전 주거복지센터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는게 좋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갱신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보면 문자로 가상계좌번호와 입금할 금액을 보내줍니다. 안내 받은 계좌번호로 계좌이체를 하면 잠시 후 온라인상에 완납여부가 'Y'가 되요.

    (혹시 어느 주거복지센터로 전화를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은 이 포스팅의 '10번' 항목을 보시고,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센터번호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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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이 모두 납부 되었으면 다음을 진행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를 선택한 후, [갱신계약 전자서명]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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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갱신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임대기간이 변경되면서 동시에 월 임대료가 조금 올라갔군요. 아무튼 재계약이 잘 돼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2년 더 우리 행복하게 지내요.